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습니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LTV 최대 70%, DTI 최대 60%, 만기 10~50년)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대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 동안(2024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현재 1년 공급 목표 대출 금액인 39조 6,000억 원의 64.64%에 해당하는 약 25조 6,000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분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 p 저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이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
소득요건
소득 제한은 따로 없으며, 배우자 소득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구조
대출한도 및 만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아파트기준 LTV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생애최초의 경우 +10% p 적용), DTI 최대 60% 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있으며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LTV와 DTI, DS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4.10 - [재테크] - [부동산 용어] DSR, DTI, LTV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금리 및 상환
대출금리는 4.15%~4.45% 범위이며, 우대금리는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이며 가산금리는 투기지역 담보물일 경우 0.1% p가 붙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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