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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부지원 금융상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by YK_Lv up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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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집사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들의 주거분야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1년간 월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급조건만 맞다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만 19세이상~34세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금 5,000만 원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도 기준이 있는데 이때,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거주지가 같은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 + 부모를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23년 기준 124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소득요건 말고도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1억 7만 원 이하의 재산,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가능 날짜는 2023년 8월 22일까지 입니다.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사업 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가진단-청년월세지원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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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단, 관리비와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지급일은 24년 12월까지이며,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급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이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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