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부지원 금융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방법, 기간)

by YK_Lv up 2023. 4. 10.
728x90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낮은 임금,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금융상품들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는 289억 원의 예산으로 10.4만 명의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600억 원의 예산으로 17.1만 명의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기에 2022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3년간 월 10만 원 납입 + 월 30만 원(총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3년간 월 10만 원 납입 + 월 10만 원(총 36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1.가입연령 / 2. 소득기준 / 3. 가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일 경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일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위에서 말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지로(www.bokjiro.j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

복지로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가구재산

청년이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원, 중소도시에 있다면 2억 원, 농어촌에 있다면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도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제외)

2.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3.10년 이상이 된 차량

4. 차량가액(현재 시세)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및 중도해지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

2.10시간의 교육을 이수

3.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0시간의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축금액은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기준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중도지급해지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 두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해지의 경우,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및 자립역량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한 경우이며 적립된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이 지급됩니다. 환수해지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해지가 진행됩니다.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만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한 기간 동안은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적립중지 신청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자격요건 확인 및 소득심사 등을 거쳐서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승인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아쉽게도 아직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23년에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계획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간 신청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300x250

댓글